종량제봉투, 음식물쓰레기, 재활용품 등 각종 생활폐기물은 기초지자체별로 조례 및 (연간) 계획 등에 따라 다르게 운영됩니다.
오늘은 그중에서 서울 노원구의 생활폐기물 배출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◎ 배출 일시 및 장소
○ 배출일시 : 주 6일(토요일, 공휴일 제외 / 공동주택 및 단지 내 상가는 주 3회) 18시~24시
※ 연탄재 : 매주 화요일 배출(수요일 수거) / 투명 비닐봉지에 담아 배출
○ 배출장소 : 내 집 또는 내 점포 앞(인도, 도로, 전봇대, 가로 등에 배출 안됨)
◎ 재활용품 배출
품목 | 투명페트병, 폐비닐 | 그 외 재활용품 (종이, 캔, 플라스틱, 병, 스티로폼 등) |
배출요일 | 목요일 | 매일(목요일, 토요일 제외) |
배출장소 및 시간 | 18시~24시까지 내 집 또는 내 점포 앞에 배출 | |
배출방법 | (반)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품목별 분리 배출 | |
참고사항 | 투명한 트레이 및 용기류, 일회용 커피컵, 유색 페트병 등은 일반 플라스틱으로 배출 음식물, 이물질 제거가 어려운 비닐은 특수종량제마대(다량) 및 종량제봉투(소량) 배출 |
◎ 대형폐기물 및 소형 가전제품 배출
○ 배출방법 : 인터넷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고로 수수료 결제까지 완료한 후 배출증을 부착하여 신고 시 지정한 장소에 배출(내 집 앞, 내 건물 앞 배출 원칙)
○ 인터넷 배출 신청 및 수수료 안내 바로가기
※ 배출증은 인터넷 신고 시 출력 또는 수기 작성, 주민센터 방문 시 배부받음
※ 배출일로부터 평균 7일 이내 수거(일반주택은 월, 화, 수, 목, 금, 토 또는 일(9시~15시) 주 6회, 공휴일 제외)
※ 신고필증 사용 및 환불은 배출 신고일부터 14일 이내에만 가능
◎ 대형 가전제품 배출
○ 배출방법 :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무상 방문 수거
○ 배출신청 : 인터넷 또는 콜센터(1599-0903, 평일 8시~18시)
○ 수거시간 : 월~토요일 8시~18시
◎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배출
○ 일반주택, 500 가구 미만 : 관할 동 주민센터 분리수거함에 배출
○ 500가구 이상 : 공동주택에 분리수거함 설치
이상 서울 노원구의 각종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유용하셨길 바라요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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