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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정보/서울

폐형광등(소형가전제품) / 연탄재 버리는 방법

by 정보캐쳐 2024. 3. 21.

각종 생활폐기물의 수거처리는 기초지자체(구청 등)마다 조례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배출하는 요일이나 비용 등이 별도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만, 오늘은 일반적으로 지자체마다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 품목인 폐형광등(feat. 소형가전제품)과 연탄재 배출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.

폐형광등(및 소형가전제품) 버리기

우리나라에는 연간 약 1억 4천만 개 이상의 폐형광등이 발생하는데, 형광등에는 10~50 밀리그램의 수은이 함유되어 있어 일반쓰레기와는 반드시 구분하여 버리셔야 합니다.
단독주택의 경우 가까운 동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있는 수거함에 갖다버리시고,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내에 비치된 수거함에 깨지지 않도록 잘 버리시면 됩니다. 그리고 참고로 소형가전제품의 경우에도 폐형광등 옆에 수거함이 같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,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버리러 가시기 전에 동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먼저 문의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. 그리고 대형가전제품은 전곡 동일하게 1599-0903으로 전화하시거나 www.15990903.or.kr로  로 접수하셔서 배출하시면 무료로 방문하여 수거해 갑니다.
연면적 1,000㎡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폐형광등 배출은 재활용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.
※ 한국조명재활용공사(031-354-4617), (사)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(02-3785-2883)
 

연탄재 버리기

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연탄재는 종량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여건에 따라 투명비닐봉지에 넣어서 문 앞이나 별도로 정해진 장소에 배출하면 됩니다. 다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반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야 합니다.
 
폐형광등과 가전제품, 그리고 연탄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버리시면 되구요, 혹시 더 정확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거주하시는 지역의 환경 관련 부서나 동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문의하시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