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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정보/서울

서울 구로구 대형폐기물 배출

by 정보캐쳐 2024. 3. 21.

각종 폐기물의 수거와 처리는 기초지자체마다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, 서울 구로구의 경우 어디서 어떻게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○ 배출신고 및 처리절차

인터넷 신고센터에 접속하거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품목신고 및 수수료 결제 → 배출(스티커 부착)    수거

 

○ 구로구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센터

   - 상담시간 (평일) 9시~18시 [점심시간 12시~13시] 

   - 신고센터 바로가기

   - 신청내역 확인 및 환불요청

 

★ 주민센터 방문 및 스티커 출력 없이, 또는 혼자 버리기 어려운 대형폐기물을 버리고자 할 경우(내려드림), 또는 사업장 대량폐기물(10개 이상부터) 배출 시 '빼기파트너스' 이용 가능

 

○ 주의사항

   - 배출취소 신청(환불신청)은 배출일 오후 5시까지만 접수 가능하며, 접수기간 중이라도 이미 수거된 폐기물은 취소가 불가함

   - 콜센터 신고분 수수료 환불 문의 : 02-2615-3203

   - 인터넷 및 빼기 어플 신고분 수수료 환불 문의 : 구로구 청소행정과 02-860-2945

   -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한 수수료의 환불은 각 동으로 문의

 

○ [수수료 면제] 소형 폐가전제품 알아보기

컴퓨터(본체, 모니터, 키보드), 프린터, 노트북, 게임기, 팩시밀리, 시계, 스캐너, 오디오세트, 공기청정기, 정수기, 다리미, 가스레인지, 가스오븐레인지, 가습기, 선풍기, 탈수기, 청소기, VTR/DVD, 전화기, 헤어드라이어, 전기히터 등

 

○ [무상수거] 재활용 가능한 경우

-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구로재활용센터(02-858-8272)로 연락하면 무상수거함

 

이상 서울 구로구의 대형폐기물 배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구로구 청소행정과(02-860-2945) 또는 동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