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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정보/서울

[서울 노원구] 생활폐기물 배출안내

by 정보캐쳐 2023. 12. 12.

 

오늘은 서울시 노원구의 생활폐기물 배출과 관련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♤ 서울 노원구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및 장소

⊙ 배출일시

  - 일반주택 및 상가지역: 일요일~금요일(주 6일, 토요일·공휴일 제외) 18시~24시

  ※ 공동주택 및 단지 내 상가는 주 3회 수거

⊙ 배출장소: 내 집·내 점포 앞(인도, 도로, 전봇대, 가로수 등에 배출 안됨)

⊙ 생활폐기물 종류

  - 종량제봉투(특수종량제봉투 포함)

  - 음식물쓰레기

  - 재활용 폐기물(재활용 정거장은 별도 관리)

   연탄재: 매주 화요일 배출(수요일 수거)

문의: 자원순환과(02-2116-3808)

 

♤ 서울 노원구 동별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

대상지역 대행업체명 대행업체 연락처
상계1동, 상계5동(1~14통,16~31통), 상계8동, 상계9동 영명환경 02-933-2729
상계3 ·4동, 상계5동(15통, 32~37통), 중계1동, 중계4동 토재기업 02-937-7500
상계2동, 상계6 ·7동, 상계10동, 중계2 ·3동 녹원기업 02-937-3335
월계1동, 월계2동 한국진개 02-994-3440
공릉1동, 하계2동, 월계3동 철한기업 02-974-3908
공릉2동, 중계본동, 하계1동 노원산업 02-933-2226

 

♤ 서울 노원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방법

단독주택(다세대, 빌라 포함)

  - 수수료 납부필증을 납부필증 판매점에서 구입 후 배출 시마다 전용수거용기 손잡이에 부착

  - 가정용 음식물 수거용기 3L의 경우, 전입 ·분실 ·파손 시 동주민센터에서 지급함

 다량배출사업장

  - 자체 처리하거나 재활용 신고자 및 폐기물 처리시설 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처리(1일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, 250㎡이상 음식업소, 대규모 점포 등)

소규모 음식점(250 ㎡이하) 및 기타 사업장

  - 배출량에 맞는 용기에 업소용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지정요일에 부착하여 배출

문의: 자원순환과(02-2116-3816)

 

♤ 서울 노원구 재활용품 무인회수기(캔, 투명페트병) 설치장소

설치장소 주    소 운영시간
수락 행복발전소 동일로242길 77 매일 7시~21시
노원구청 노해로 437
중계근린공원 동일로 1243
노원 어린이도서관 한글비석로 346
하계2동주민센터 공릉로55길 88
하계2월계보건지소 월계로 378
공릉2동주민센터 노원로1길 68 평일 9시~20시

 문의: 자원순환과(02-2116-3827)

 

♤ 서울 노원구 대형폐기물 처리

신청방법: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 중 택일(아래)

구청 홈페이지 인터넷(PC, 모바일) 신청

1. 배출신청 홈페이지(https://smartclean.nowon.kr/)로 이동

  ※ 검색창에 '스마트클린 노원' 검색

2. 신청(문자 수신 동의 시 수거완료 문자 전송)

3. 수수료 결제

4. 배출 물품에 배출증(출력하거나 수기로 작성) 부착하고(필수!) 사진 업로드(선택)

5. 배출 신고 시 입력한 배출 장소에 배출(내 집 앞, 내 건물 앞 배출 원칙)

주민센터 방문 신고

1.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및 신청

2. 배부 받은 배출증 부착

3. 배출 신고 시 기재한 배출 장소에 배출

⊙ 수거일: 배출일로부터 7일 이내 수거

 문의: 자원순환과(02-2116-3807)